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 산업안전보건 실무 중심 컨설팅

회사소개

제안서

기업소개(허가현황), CEO 인사말, 회사연혁, 수상내역, 조직도, 부서안내, 장비현황, CI 소개, 제안서, 오시는 길

제안서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CEO 메세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산업현장은 보다 복잡해지고 다양되는 가운데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재해예방을 위해 (주)경신산업안전 임직원 일동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인간존중의 이념하에 근로자의 안전을 증진하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문화구축

  • 임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 임직원은 업무수행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임직원은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 환경안전에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전개한다.

안전관리업무위탁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 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건설업 제외) 가능함.

산업안전보건법 17조 [안전관리자등]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 제1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 제2호 - 500 500 500

    안전관리업무위탁 세부지원내용

  • 월 2회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및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 신규계약 또는 중대재해발생 및 동종업종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실시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 · 지도
  •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관련 업무지원

안전관리 회원사

    법적 안전관리자의 선임 유 · 무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자율이사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전문인력과 최산장비를 활용, 안전에 관한 기술업무를 지원하는 사업

    안전관리 회원사 세부지원내용

  • 월 1회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및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 · 지도
  •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상담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란?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도·총괄 관리하고, 현장 관리감독자, 근로자 및 협력업체 관계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사업장 구성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등)을 통하여 공유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 ·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 행정절차 지원.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 사업장내 각 공정별 안전점검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교육 · 평가지원

    위험성평가 인정시 산재보혐요율 인하

    - 사업자교육 인정10%(1년)
    - 위성성평가 인정20%(3년)
    - 소규모 사업장(제조업 50인미만)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절차지원

위험성평가의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내용 이미지화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 제1호 300 400 500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 제1호 300 400 500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 제1호 300 4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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