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 산업안전보건 실무 중심 컨설팅

주요사업

안전관리 위탁

안전관리 위탁, 안전보건관리, 안전관리 회원사, 안전보건교육,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안전관리 위탁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1. 안전관리자 업무위탁(50인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사업장 내 산업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지도·조언하여야 하며, 산업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 할 수 없을 경우 동법 제17조 4항 및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건설업제외) 할 수 있습니다.

2. 위탁대상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장
  • 자율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

3. 계약절차

01

안전관리자 업무위탁 문의 및 상담

02

안전관리 위탁업무 담당자 사업장 방문

03

위탁업무 협의 및 계약체결

04

노동부 선임보고

05

안전관리자 위탁업무개시

4. 업무내용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에 관한 조언· 지도
  • 안전·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지도
  •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수행
  • 신규계약, 중대재해 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실시
  • 월 2회 이상 사업장 방문 안전관리 상태 점검 후,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법령위반사항 및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 개선대책 제시
  •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사업장내 공정별 위험요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 정기점검 결과 개선 사항과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 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장치 적정 유·무 확인 (안전장치 구입 시)
  •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의 작성지도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부착 및 설치상태 지도·조언

5. 처벌규정

안전관리자 미선임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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