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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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분석하고 인간공학적, 작업환경적 개선대책을 수립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활동
2. 대상
-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저부투자기관 포함)
- - 근골격계질환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3. 법적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57조(유해요인 조사)
4. 조사주기
- - 정기 유해요인조사
매 3년마다 실시(단,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 - 수시 유해요인 조사
1. 임시건강진단 등으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개선한 경우
5. 계약절차
01
사업장 요청
02
문의 및 상담 담당자 사업장 방문
03
규모·설비 등을 고려 후 계약
04
업무개시
6. 수수료
- -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대한 부분을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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