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 사업장 교육인원, 업종 등 협의 후 결정
1.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의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교육비
- 사업장 교육인원, 업종 등 협의 후 결정
3.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4] <개정 2023.9.27>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제29조 제1항 관련)
1.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그 밖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 그 밖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12시간 이상 | |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1시간 이상 |
|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4시간 이상 | |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 |
|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2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 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8시간 이상 | |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2-1.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교육과정 | 교육시간 |
|---|---|
| 가.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
| 나.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
|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
| 라.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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